Case by Greatbee
어떤 계약이든 대응합니다.

공문부터 전자인장 일괄발송까지, 날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제한 없는 그레이트비를 체험해보세요.

전자인장 소개
공급계약서_최최종_날인만하면됨.pdf

공급계약서

주식회사 그레이트비(이하 “갑”)와 상대방(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의 물품 공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 (대금 지급) 갑은 매월 말일 마감 후 익월 10일에 을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갑
주식회사 그레이트비
(인)
을
한올물산 주식회사
(인)
PDFHWPDOC모두 지원
날인 완료 · 발송 중
인감 날인대장2026-09-30
시각문서 · 방식인장신청 → 승인
10:24공문 · 안내문 발송직인박선우 → 이하은
11:02공급계약서 (1:1)사용인감박선우 → 이하은
14:15MOU 3사 (병렬)사용인감김민지 → 이하은
16:40위임계약 (직렬)법인인감이하은 → 대표이사
날인마다 인증 페이지 발급 · 일시와 서명 정보를 링크로 확인
5가지
날인 방식 지원
100%
날인 이력 기록
0건
인감 외부 반출
즉시
감사 자료 출력

PDF · HWP · HWPX · DOC · DOCX 모두 지원

공문부터 일괄 발송까지,
전자인장을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혼자 찍는 공문부터 수십 건 일괄 발송까지, 누가 날인하는지만 보면 쉽습니다.

방식우리 회사상대방
공문✓ 날인없음 (일방 발송)
1:1 계약가장 보편적✓ 날인1명 날인
병렬 계약✓ 날인여러 명 · 동시에
직렬 계약✓ 날인여러 명 · 순서대로
일괄 발송AI✓ 날인다수 · 각자 문서

다섯 가지 모두 신청 → 승인을 거치고, 인감대장에 자동 기록됩니다.

표기 스타일
12시 장식
서체
색상

실제 서비스와 같은 엔진으로 도장이 만들어집니다 · PNG로 바로 저장

도장 만들기
체험해보세요.

쓰던 도장은 스캔해서 그대로 올리고, 새 도장은 그 자리에서 만듭니다. 법인인감·사용인감·직인을 종류별로 등록하고, 인장마다 쓸 수 있는 사람과 승인선을 정해두면 준비는 끝입니다.

도장 필요하시면 편히 사용하세요. 회사명만 넣으면 지금 바로 도장이 나옵니다.

그레이트비는 법을 준수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보안을 갖추었습니다.

전자 날인의 효력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인인증과 국제 표준 서명, 금융 수준의 보안이 모든 날인을 지킵니다.

법적 효력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제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전자문서법 제4조 (전자문서의 효력)

제1항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날인마다 인증 페이지가 발급됩니다

누가, 언제, 어떤 문서에 날인했는지 서명 정보와 일시를 담은 인증 페이지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링크만 열면 상대방도 문서의 진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안

본인인증을 거친 사람만 날인합니다

날인 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날인의 시작부터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국제 보안 표준을 갖춘 인프라에서 운영합니다

ISO 27001 인증을 받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자인장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FIPS 검증 보안 모듈로 서명키를 보호합니다

전자인장 서명키를 FIPS 140-3 Level 3 검증을 받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서 관리합니다. 접근 권한을 통제해 중요한 서명키를 보호합니다.

날인한 전자인장 계약서,
여기서 검증해보세요.

문서 하단의 식별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진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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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이 즐거워집니다.계약이 기다려집니다.

FAQ

그레이트비 전자인장 도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

네,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